보건의료노조, 5개 직종협회 활동 중단 선언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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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5개 직종협회 활동 중단 선언에 유감 표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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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방사선사‧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협회 노조와 결별
노조, “간호법 제정 입장 차 불구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공동활동 강화돼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 선언에 유감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월 6일 성명을 통해 4일, 5개 보건의료직역협회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하는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 중단 성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공동활동은 더욱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동안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공동활동을 벌여온 16개 보건의료 직역협회 중 5개 협회가 공동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한 것은 최근 우리 노조가 병협과 의협을 상대로 중소 병‧의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공동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 어떤 배경이 있는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5개 협회가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새로운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결성해 활동하기로 한 원인을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것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5개 협회가 노조를 보건의료 직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리적 중재자가 아니라 간호협회의 이익만 동조하는 대변자로 전락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선 강력한 유감 표명했다.

노조는 “지난 9.2 노정합의에 의해 간호사를 포함한 20여 개 직종의 인력기준 마련을 복지부와 합의했고 현재 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6개 직종의 직무실태조사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 제정을 지지한 이유는 간호사나 간호협회의 ‘배타적 특정’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간호사만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인력 양성과 배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모든 보건의료 직종의 고유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지지한다”며 “어느 직종협회의 유사한 요청이 있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연대할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반노동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간호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간호사 편향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적절함을 넘어 우리 노조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여야는 물론 조직 간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제정은 물론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와 역할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해당 직역과 긴밀한 대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노조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모든 직종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공동활동은 더욱 확대 강화돼야 한다”면서 “직종 간 작은 차이를 넘어 정부와 사용자들의 노동자 내부 분열 책동을 넘어 보건의료노동자 연대는 더욱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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