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공석 사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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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공석 사태 끝났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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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조규홍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130일 이상 공백 감안,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 병기

130일 이상 장기화 됐던 보건복지부장관 공백 상태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0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예상대로 복지위는 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적격 의견을 병기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것.

복지위는 경과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각종 보건‧복지 분야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도, 앞서 2명의 장관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따른 장관 공백이 130일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적격 의견으로는 후보자가 1989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년 간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등 재정 관련 부서를 두루 거치고, 이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하면서 재정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고 특히 2006년에는 국내 최초 장기국가 비전인 ‘비전 2030’ 입안에의 참여를 통해 복지 분야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연금‧건강보험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 관한 공직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건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오고 있는바,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 투자 혁신과 연금개혁 등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일상속 코로나19 대응 및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필수의료 확충 및 의료취약지 대책,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집중 지원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추진 의지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평가다.

반면 부적격 의견으로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역임 기간이 4개월로 짧고, 그 이전까지 후보자의 이력은 주로 보건복지와 무관한 재정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보건 분야는 제1차관의 업무 범위가 아닌바 경험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충 및 복지 재정에 관한 사항, 보건의료의 주요 현안 및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발전”이나 “복지체계의 통폐합”과 같이 공적 사회보장 역할의 축소가 우려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장관 직무대행 기간 중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되기 어렵다고 위원들은 판단한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연금개혁과 건강보험을 담당하게 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공직 퇴직 후 3년 동안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하면서 1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1,400여만원 공무원 연금을 받았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 자녀 위장전입 및 세대 분리 의혹, 군복무 기간 중 대학원 진학의 특혜 및 불법성 의혹과, 세종시에 특별분양을 받고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거주한 점, 최근 2년간 연말 정산 시 사망한 장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지적되었는바, 이러한 사실과 의혹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미달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미진하게 대응하고, 당시 행위에 대한 반성보다는 합법성에 대한 주장으로 일관하여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감수성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건강보험 및 공무원 연금의 중복 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이 존재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조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여 조 후보자는 내일(5일)부터 시작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부터 공식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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