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료 카드수수료도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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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강보험료 카드수수료도 국민 몫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10.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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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총 2,237억원, 건보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
가입자 부담액 6년간 7배 증가…민간보험과 비교해 형평성 떨어져
강병원 의원, “수수료 고스란히 국민 부담…불합리한 법령 개선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시 국민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매년 증가해 민간보험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정무위)은 10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에 따른 카드수수료 발생액 및 가입자 부담액’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 수준이었던 가입자 부담액은 지난해 505억원으로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여간 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총 2,237억원으로 카드 사용의 증가와 함께 가입자 부담액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카드로 지불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각각 최대 0.8%에서 0.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다른 민간보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라 카드 결제 수수료를 각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민간보험들과 비교할 때, 현행 건보료 납부 체계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과거에는 건보공단이 수수료를 부담했다. 그러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과 건보료 징수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를 국민이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건강보험법 개정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율이 낮아졌고, 신용카드 납부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임을 고려할 때 가입자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건보료 징수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다는 것. 

강병원 의원은 “필수 가입인 자동차보험이나 지방세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나 국세는 국민이 수수료를 낸다”고 진단하면서 “중구난방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규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신용결제 제도 전반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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