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재무와 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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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재무와 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논란 정리
  • 병원신문
  • 승인 2022.10.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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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목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권중목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권중목 선진회계법인 회계사

매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단골메뉴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병원들이 공정하기 못한 특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올해도 곧 국정감사가 시작될 예정이며 아마 또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 말이 되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규정이 만료되므로 규정의 연장여부를 두고 더욱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병원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특혜라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매년 이맘때면 이슈가 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논란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병원들이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첫 번째 논란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대학병원과 의료법인들이 부당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은 대학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용해서 막대한 세금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주요 대학병원들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2조8,000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병원처럼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전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다소 과도한 주장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납부를 미래로 늦추는 것이다(흔히 ‘과세이연’이라고 함).

병원은 세무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과세소득의 최대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준비금을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해야한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그 해의 과세소득이 합산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은 병원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투자, 병원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준비금 사용으로 처리한 항목은 다시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준비금을 통해 이미 세금혜택을 받았으므로 다시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장 내야할 세금을 미래로 이연하는 것이지,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심지어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의료법인은 과세소득의 50%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논란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병원의 이익을 왜곡한다?

두 번째 논란은 병원들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의도적으로 병원의 이익을 왜곡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2010년 감사원이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거론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감사원은 국립대병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비용항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익의 처분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님에도 병원들이 순이익을 줄여서 보고할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의료수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회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이는 타당한 주장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은 회계상 의료외비용에 속한다. 의료외비용이라 함은 병원의 고유한 의료서비스 외의 활동을 통해 발생된 비용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한 의료이익이다. 의료외수익과 의료외비용에는 병원의 고유한 의료사업 외 비경상적인 사건에 따른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의료외수익과 비용까지 포함한 당기순이익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를 판단하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의 성과와 전망을 평가할 때도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결론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성과를 왜곡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료수가 등의 정책이 결정되도록 유도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비슷한 주장들이 반복됨에 따라 최근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성과의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었다. 

즉, 최근 의료기관 회계기준 개정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후 당기순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해야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의미한 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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