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법사위 계류 ‘의료법’ 조속 처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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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법사위 계류 ‘의료법’ 조속 처리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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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규제해야…성범죄 의사 검거해도 면허 정지초차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을 조속히 처리해 의료인 면허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매년 평균 160명에 달하지만 실제 성범죄로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극히 일부로 ‘철옹성 의사면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717명의 의사가 성범죄로 검거됐다.

이 중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선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성범죄’가 명시된 처분 사유는 5건이었지만 모두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에 유형을 세분화하여,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할 수가 없다. 또 ‘진료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한편 규칙 개정으로 12개월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나 5건 모두 1개월 정지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아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난해 2월 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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