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불신 크다
상태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불신 크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10.0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정 공조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정부가 한시적 조치로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약계의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대면진료 정책과 관련해 의·약·정 공조를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한시적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치들은 국민의 건강보다는 사업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 판단이라 생각된다”며 “향후 비대면진료를 염두에 둔 보건의료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를 비롯해 의협도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 주체들의 불신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광훈 회장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은 한시적 상황에서의 법률적 규제를 보완하는 지침수준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현행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일부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추후 입법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초월한 기준을 만든 것은 도리어 기존 질서를 혼란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가이드라인 집행에 대한 관리능력도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큰 틀에서 비대면에 대한 시각이 의료계는 물론 보건복지부도 약사회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비대면진료 관련 정책에 대한 의‧약‧정 공조,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비대면 상황을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광훈 회장은 불법사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염두에 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9월 29일자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와 제휴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약사회는 몇몇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및 비대면 진료 중개 가이드라인 위반 혐의가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해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의뢰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혐의는 △전문의약품 제품명 광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약국 정보 미제공 △약국 명칭 불법사용 △환자 유인행위 등이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회원들이 앱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