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전담반 수가 올해 말까지 연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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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담반 수가 올해 말까지 연장 전망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9.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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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료 기동전담반 한시적 수가 가산이 올해 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추진한 수가 개선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감염예방·관리 정책 가산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인상 △정신요양·재활시설 등 의료 기동전담반 등이다.

이번에 보고한 수가 개선사항은 모두 9월 30일까지 적용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수가 적용 기간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유행 추이를 고려해 통합격리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한시적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 인상 등의 적용기간을 일부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는 한편 의료 기동전담반 수가는 재정지출이 적은 데 비해 감염취약시설 선제대응으로 적극적 환자 관리 등 순기능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그 외에 코로나19 한시적 수가에 대한 지속 운영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는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 시행에 따라 소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차기 건정심에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항균제 ‘저박사주’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2개 의약품 3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해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2개 의약품(3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추가 확대(안)

장기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에 대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결정했다.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시작으로 2021년 10월에는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선천성 악안면 기형 4개 질환에 대해 한 차례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는 취약계층 필수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폭넓게 확대했다.

건강보험 급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로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 기능이 저하되어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 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 보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후 논의했다.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복제약 의약품의 난립을 막고 적정 품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요건을 도입해 충족 여부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도록 보험 약가 제도를 개편했다.

개편 약가 제도 시행 이전의 기준에 따라 평가된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준비 등을 위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2023년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에 공고한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기반으로 재평가 대상 제품, 조정 기준 및 평가 추진 일정 등 상세 내용을 보고했다.

먼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의 어려움 등 제약계 건의를 고려해 기준요건 입증자료 제출기한을 조건부로 연장하고 생물학적동등성 입증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경우 평가 시점을 5개월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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