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원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 세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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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 세밀히”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9.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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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필수의료 강화’ 국회 토론회서 강조
수가·인력부족 문제 해결 위한 국가 지원 강화 ‘한 목소리’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국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를 더욱 세밀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만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사진)은 9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종합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를 국회에서 마련한 것.

신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서서 필수의료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

우선 신 위원장은 의료협력체계의 미흡과 외과계의 고질적 문제 지속, 진료협력과목 인력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의료기관 종별, 응급의료기관별, 심뇌혈관진료센터별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지역내 의료기관간 자원 중복 문제 등 여러 정보가 분절화돼 있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송 원칙에 따라야 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해당 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집중돼 처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학제적 치료가 필요로 하는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해 의료자원이 대기해야 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지원 전공의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도 외과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부각시켰다. 또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핵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관련 진료협력과목의 전문의 채용도 쉽지 않고,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의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이에 △의료기관간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 환자 적시 진료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의료인력 확보 및 적정 배치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종합대책 안에 담아줄 것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선행돼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도 대폭 포함해 의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응급·외상센터가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응급환자 발생시 적시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 또는 응급수술 가능 병원으로 이송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숙제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체계화할 것도 요구했다. 수가 부분에서도 세분화를 통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필수의료와 관련한 고정비용에 대한 지원도 마련해 의료계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 시 의료기관 간 경쟁이 아닌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어우러진 의료체계 속에서 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그 역할에 대한 제고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협력체계를 보다 세밀히 만들어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필수의료 단기·중장기적 해결 방안은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하면서 단계적·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과 토톤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 등의 패널들 또한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수가 등 지원 강화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은철 소장은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의 방향을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로, 세분화된 전문과목으로, 응급·야간·공휴일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의료 강화에 지원하며, 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확대를 이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은 필수의료를 위한 환경적 리스크 개선과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는 “의사의 선한 행위에의 불합리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의료분쟁 특례법 등의 제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1차 의료 분야가 활성화돼야 전공의 지원율도 높아질 것이며, 의사들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가이드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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