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희귀질환 고가 의료기기 지원
상태바
비급여 희귀질환 고가 의료기기 지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9.27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희귀질환 치료 시 필요한 고가의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에 대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을 통해 국내에 공급되는 기기를 말한다.

Super Hemodialysis Reliable Outflow(신부전증 환자 등에 인조혈관 흐름 개선관련 재료, 475만원), Surfacer(심폐수술용혈관튜브 및 카테터, 316만원) 등의 기기는 수백만원에 달하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므로 희귀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