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인 건보공단 비위…“도 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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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인 건보공단 비위…“도 넘고 있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9.2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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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에 개인정보 유출·직무관련자 금품수수·요양기관 운영 개입 등
인재근 의원, “기강 해이 건보공단, 공무원 수준 윤리 기준 강화 필요”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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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원 횡령으로 다시금 주목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의 과거 비위 행위 수법이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자 개인정보 유출부터 금품수수, 요양기관 운영 개입, 성범죄 등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월 2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공무원 수준의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윤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직원 비위를 예로 들었다.

인재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 N씨는 채무관계에 있는 불법대부업자에게 7~10회에 걸쳐 300~500건의 직장가입자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하고, 그 대가로 5~21만 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본인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H씨는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 기간 중 친인척이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직자가 겸직을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건보공단의 품위를 손상했다.

I씨는 개인 모임에서 음주 후 자차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여성 S씨를 치상해 피해를 입혔으나 사고 수습 없이 도주했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 금품수수, 직장 내 성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등 건보공단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2017년부터 202년 8월까지 파면·해임된 직원이 22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표적인 비위 중 하나인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만 따로 떼고 봐도 그 사유가 다양했다고 지적한 인재근 의원이다.

인 의원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로 파면·해임된 직원은 2명, 정직·감봉·견책 등을 포함하면 12건이 적발됐다”며 “채무 감면과 수수료 이득을 위해 부법대부업자에게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 특정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이용 계약자 모집을 위해 신규 장기요양 인정신청자의 정보를 넘긴 사례까지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라고 비판했다.

권력을 남용한 금품수수도 존재했다.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일, 직무관련자에게 수십 차례 식사와 상품권·현금 등을 수수한 경우가 총 6건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성추행 6건·성희롱 2건·성폭력 1건 등 총 9건의 직장 내 성범죄, 뺑소니 사건을 포함한 음주운전 2건, 직장동료 특수상해 등 폭행 2건, 마약류관리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됐다.

문제는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직원의 퇴직금 지급 논란까지 일었다는 점이라는 것.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됐지만 사실상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인 의원의 설명이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직위해제 기간을 제하고 지급한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 수순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법에 준하는 감액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6억 원 횡령과 더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비위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공무원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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