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만 10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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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만 10만 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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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만 건과 비교해 2020년 2만 건, 2021년 1.9 만건 등 부작용 증가
최종윤 의원, “사전 검사와 사용 후 체내 배출 등 관리 감독 체계 마련해야”

지난 5년간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가 10만 건에 달해, 사전 검사와 사용 후 체내 배출 등 관리 감도 체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최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10만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0년 전 1만 건이었던 부작용 건수가 2021년 19,521건으로 확인돼 10년 만에 60%나 증가한 것.

조영제는 CT나 MRI 등 영상 진단 검사 시 영상의 대조도를 높여 조직이나 혈관의 병변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주로 정맥이나 동맥 등 특정부위에 주사한다.

연도별 조영제 부작용 보고 현황
연도별 조영제 부작용 보고 현황

식약처가 발표한 조영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과민반응과 신독성이다. 그 이외에도 갑상선중독증, 폐부종, 혈전등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신부전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어 의약품의 허가사항에 중증 신장애 환자에게 투여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조영제 부작용 방지 대책’으로 의약품안전정보에 신장 질환자 등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에 대해 투여할 경우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의약품안전정보에 따른 준수사항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병원에서 실제로 신장질환자에게 조영제를 사용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조영제 부작용 신고 건수 만해도 지난 10년간 20만 건에 육박할만큼 증가추세로 신고 건수 외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조영제 사용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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