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의약품 불법 판매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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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의약품 불법 판매 방지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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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와 플랫폼 기업간 협력 강화 필요
2년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통한 의약품 등 불법거래 총 1,357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방지를 위해 식약처와 플랫폼 기업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최근 식품의약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허가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4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품목별로는 의약품 729건, 의료기기 606건, 건강기능식품 22건으로 의약품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별로는 2021년 진통소염제가 238건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으며 올해는 비뇨생식기관 항문용약 거래가 8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36건이나 늘었다.

식약처의 모니터링 강화로 전체건수는 줄었지만 일부 의약품에서는 불법 거래가 더 증가했으며 특히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거래 건수도 50차례나 적발됐다.

이 약품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특히 근육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오남용시 갑상선기능 저하, 간수치 상승, 불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처도 스테로이드에 대해 의사의 진료, 처방에 따른 진료가 아닌 근육강화나 운동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외에도 조제약, 임신중절유도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가의 처방 없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약품의 거래도 적발됐다.

최종윤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상 개인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현행법에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식약처의 모니터링으로 작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적 판매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대비해 식약처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체계를 더 늘려나가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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