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응급처치 확대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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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응급처치 확대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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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확대…관련 교육 및 평가 계획‧시행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지난 5월 9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재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응급구조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인력들로 구성돼 있지만 법적 제약(응급의료법, 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 제한’으로 충분한 응급처치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심정지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 의원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 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 및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119구급대원의 업무제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구급대원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채택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병원 도착까지 웅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구급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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