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국립대병원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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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국립대병원 최하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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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3년간 부담금 111억원 납부
민형배 의원, “‘돈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서울대병원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무고용율 미이행으로 3년간 부담금으로 총 111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국회 교육위)은 교육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현황(2019~2021)’을 9월 1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준수한 곳은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 뿐이었으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병원은 서울대병원(서울본원 및 분당분원)으로 총 698명 의무고용 가운데 2.04%인 420명만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경북대병원 2.18%로 낮았으며 충북대병원 2.20%, 부산대 치과병원도 2.29%로 의무고용률 이행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13개 국립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3년간 221억5,500만원으로 이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총 111억2,700만원(서울본원 82억400만원, 분당분원 29억2,300만원)으로 다른 국립대병원 전체 부담금 합계 110억2,700만원보다 많았다.

민형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의 반복된 지적은 ‘돈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전문인력 고용이 어렵더라도, 공공의료의 대표 격인 서울대병원 등이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제고는 병원만이 아닌 관계 당국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이다.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지난해 6월,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3.6%가 적용된다. 2024년 이후에는 3.8%로 의무비율이 더 상승하게 돼 이들 기관의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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