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킨다면 법에 넣어 구속력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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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지킨다면 법에 넣어 구속력 부여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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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한 달, 의약계 강력 조치 요구
정부 관계자 “강제성 없지만 원칙 훼손은 문제, 시정할 필요성 있다”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8월 4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8월 5일 지자체에 배송비 지원 등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 자동 배정 등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격의료산업협회에 자동 배정, 의약품 배송비, 약국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이행 여부와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조치 여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 한 달이 된 상황에서 미준수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다 보니 강제성이 크지는 않지만 업체 측에서 가이드라인을 환영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며 “닥터나우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의약사 전문성 존중과 대면 원칙, 약국과 의료기관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자동 배정 부분은 3가지 원칙 중 하나인 만큼 시정을 해야 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이드라인은 제휴 약국의 경우 개설 약사 이름을 비롯해 면허 종류, 근무약사에 대해서까지 정보 제공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제휴 약국의 정보가 전달돼야 어디서 조제가 되고 약이 전달되는지 알 수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장 바꾸기 쉽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플랫폼 업체들도 협조한다고 했으니 지켜볼 것이며, 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증 게시 등 법령의 근거는 있지만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며 “의협 차원에서도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 당시 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에 가이드라인 미 준수에 대한 강력 조치 마련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규정 자체에 미준수 시 처벌 규정 제정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의 일종인데 안 지키는 부분은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향후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가이드라인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 부회장은 제휴 약국 정보 공개 등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플랫폼들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만큼 강제력을 가지려면 법에 반영이 돼야 하고, 그 전이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니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플랫폼들이 말하는 상생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서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복지부 역시 법률적 규정이 없는 부분이 있어 처벌 자체가 쉽지 않을테지만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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