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대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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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대상 보복범죄 가중처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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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다른 환자와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

의료인,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9월 15일 의료인과 변호사 등에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변호사 등에 대한 보복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각각 신설하고 의료인 및 변호사 등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상해·폭행·협박 등의 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해·폭행·협박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은 국민의 생명 및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서 “이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을 가지고 범죄를 행하는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나아가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및 변호사 등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법적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며 “보복범죄 대책으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예방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하고 국민 의식 제고 및 신뢰 관계를 높이는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소송 상대측 변호사에 대한 보복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서 진료 등에 불만을 품고 낫을 휘두르며 방화를 시도하는 등 의료인, 변호사 등에 대한 살인·폭행·상해·협박 등의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70% 이상이 불안을 호소했고, 50% 이상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답할 정도다. 변호사 역시 다르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48%가 의뢰인 등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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