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근무 약사 확충, 재원 마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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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근무 약사 확충, 재원 마련이 관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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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병원약사회, 현행 2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기준 낮춰야
병원계, 보상체계 미흡…약사 80% 개국약사로 약사 구하기도 어려워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다제약물 복용 환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환자들의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해법으로 요양병원에 약사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병원계는 약사 채용이 가능한 보상체계와 인력수급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9월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병원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9월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병원신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9월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요양병원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가혁 대한요양병원협회 학술위원장(인천은혜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약물처방 대책 방안으로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 양성, 다양제복용의 위험성 안내 캠페인, 약물 복용을 유도하는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에서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혁 위원장은 “등급별 DRG 개념의 일당정액포괄수가가 2008년 수가로 도입된 이후 처방약물이 대폭 감소했다”면서 “다만 요양병원에 많은 치매환자가 행동심리증상으로 병원 직원들을 힘들게 해도 약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케어를 하고 있는 요양병원이 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0년 이후 코로나 시기 동안 향정신병제 처방이 증가인 이유에 대해서는 향정신병제 약을 사용하면 이득이 되는 새로운 요양병원 수가제도 도입이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다.

가혁 위원장은 “2019년 11월 수가가 도입된 이후 2020년부터 약 처방을 하지 않던 환자들도 처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주연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약 전문가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국가차원의 약제 수가항목, 인력 규정 등의 제도 변화를 통한 약물안전사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관리에 대해 21개 요양병원과 21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약물오류가 높다고 응답한 병원에 80%가 넘었고 3분의 1의 병원에서는 매우 높다고 응답했다”면서 “요양병원 노인의 약물사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연구가 제한적이나 일부 연구에서 요양병원에서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 비율이 높다”고 시사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100~200병상 규모 병원에서 100병상 당 약사가 13.2명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 요양병원은 100병상 당 0.51명에 불과하고 미국 의료기관 약사 업무는 상당수가 처방검토 및 승인, 임상업무가 60~70%, 조제는 15~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약물안전사용을 위한 약사의 전문가적인 역할에 위해 구체적으로 수가를 세분화해 해당업무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한 업무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미정 한국병원약사회 환자안전‧질향상부위원장(순천향대서울병원 약제팀장)은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개선방안으로 △약사충원 △자동화기기 도입 △수가지원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 요양병원 약사 인력 기준으로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가 어렵다”며 “시간제 약사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하에서 100병상 이하로 제약할 경우 시간제 약사 근무 요양병원이 현행 200병상 이하 927개소(58%)에서 100병상 이하 160개소(10%)로 줄일 수 있어 요양병원의 90%가 정규약사 1인을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궁극적으로 시간제약사 기준을 폐지하고 전일 통상근무 약사가 최소 2인 이상 돼야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에 부합하는 약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약사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규약사 1인 이상, 야간 및 휴일에 근무약사를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준수한 기관에는 의약품 안전관리 수행에 따른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같이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행위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과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 부적절한 다약제 사용을 조정하여 최소한의 의약품으로 최적의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수가 지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병원계는 요양병원에서의 의약품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약사 충원을 위해서는 재원과 수가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토론에서 “현재 치매환자에게 약물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높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나 평가 등에서 약물치료에 대한 제한도 함께 시행하다보니 요양병원에 혼란이 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 의료기관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가, 각종 평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요양병원에 시간제 근무약사 기준을 현행 200병상에서 100병상 이하로 개선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력 문제와 수가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송 부회장은 “약사 기준을 200병상에서 100병상으로 낮추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요양병원 운영 입장에서는 재원과 연계된 만큼 재원 마련을 위한 새로운 수가가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또한 요양병원에서 약사를 구하려고 해도 실제로 약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약사 인력 확보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한 상황이고, 약사의 80% 이상이 개국약사로 활동하고 있어 요양병원이 약사를 채용하기는 실제로 어렵다는 것.

송 부회장은 “여론의 지지와 국민적인 공감대가 통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요양병원의 감염 위험위험이 높아져 감염관리료가 만들어졌고 이후에도 감염관리료 수가를 논의하는 계기를 만든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와 계기를 마련해야 만이 인력과 수가 문제가 한 발짝이라도 나갈 것이다. 병원협회에서도 병원약사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현장의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면서 현재로는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현장의 실태파악이 우선이다”며 “의약품 처방과 투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적정한 인력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근거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현재로는 확답을 주기 어렵지만 요양병원에서의 의약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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