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합의 일부 성과 있지만 의료기관 현실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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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합의 일부 성과 있지만 의료기관 현실 감안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9.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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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찬 상근부회장, 의료현장에 맞는 유연한 정책 주문
국회,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개최

“지난해 9.2 노정합의 이후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대한 적정 보상 인식이 보편화되는 등 일부 노정합의 성과가 있었지만,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보건의료정책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둘러싼 제반 여건과 환경 개선,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적용이 함께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

9.2 노정합의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일부의 성과에 대해 이같은 평가를 내리면서도 의료기관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과 국민의힘 최연숙‧더불어민주당 고영인‧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주제로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가 9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가 9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송재찬 부회장은 공공병원 신‧증설 등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면서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부회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병상이 적다고는 하지만 OECD 자료에 의하면 전체 병상 수는 인구 1천명당 12.7병상으로 OECD 평균 4.3병상보다 2.9배 이상”이라며 “감염병 등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시설 등 확충도 필요하나 재난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는 공공병원의 고정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그 재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부회장은 “사회편익적‧비용적 측면을 고려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시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등 설립주체에 따른 또 다른 차별이 아닌 의료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 사항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만일 정원을 증원할 경우 과연 어떤 의사를 양성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송 부회장은 “예를 들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건강을 돌보는 의사를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배출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필요한 만큼 그 안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부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정원(인력) 기준은 여러 관련 단체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송 부회장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기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영국의 경우 NHS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 가능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모든 의료 현장의 인력을 행위 단위로 쪼개 기준을 만들어 배치하고 이를 보상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고민해야 봐야 할 문제”라며 “의료 현장에서는 유연성이 필요한데 자칫 경직돼 탄력적인 부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정원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직종 인력을 채용하고 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면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전담간호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역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대학 교육 단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교육전담간호사는 2022년 건보시범사업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 대상으로 2019년부터 국고지원 시범사업으로 매년 연장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정부 예산안에 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지원사업 인건비 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병원의 간호교육체계 지속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송 부회장은 “간호대학 현장실습이 관찰 실습 정도로 이뤄진다면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임상간호교육하게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 교육이 대학 단계에서 어떤 점이 부족해서 실제 현장 근무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간호대학생들이 병원에 실습을 오면 직접 경험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생기는 데 이런 점은 대학 교육에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로드맵 마련시 ‘보호자 없는 병동’에 초점을 맞춰 간병서비스 인력기준 재검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모형 다양화도 포함돼야 한다”면서 “실제 큰 병원들은 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구인난, 즉 간호인력을 충분히 채용하지 못해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무면허(불법) 의료행위 근절 관련된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 명확화와 관련해선 의료현장에서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을 나타냈다.

송 부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로 발상의 전환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라는 것이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의료행위를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인지, 의료법에 매몰돼야 하는지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도 의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고 검증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간호사를 포함한 병원의 의료인력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는 의료현장의 특성에 따라 ‘Gray Zone’을 어떻게 인정하고,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 판단 및 지도(책임)하에 환자 상태 및 지원 인력의 교육 정도·숙련도 등을 고려한 하나의 팀체계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면”서 “환자안전 측면에서 의료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정합의 사항이 대부분 이행 중이라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구체적으로 합의문에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A학점도 있고 F학점도 있다”며 “대부분 이행 중인 사항이 많은데 새정부 국정과제에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고 노정협의체 말고도 별도의 실무 분야 협의체에서도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 과장은 “노정합의가 간호인력을 포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재조명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이후 청사진 마련, 공공의료에 대한 방향을 다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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