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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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 병원신문
  • 승인 2022.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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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재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명문화됐고, 설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상(건설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총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과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괴된다.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습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휴게시설은 바닥 면적이 최소 6m2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거나 유해물질을 취급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설 바닥면적은 6m2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휴게시설은 적정한 온도(18~28℃) 및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냉난방 기능과 습도 조절 기능을 갖춰야 하고, 적정한 밝기(100~200Lux)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도 갖춰야 한다. 그 외 창문 등을 통해 환기가 가능해야 하며,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야 한다.

아울러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해야 하고,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물품을 보관하는 등 휴게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상 주의가 필요하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설치·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만큼 아무쪼록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이 다수 예방되고, 나아가 산업현장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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