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사 ‘사용량-약가연동’ 인센티브?…신중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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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사용량-약가연동’ 인센티브?…신중 접근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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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
12월 말 완료 목표인 연구용역에서 혁신형 제약사 우대 방안 검토 예정
사진출처: 픽사베이
사진출처: 픽사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각에서 제기 중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인센티브 적용에 대해 유관기관 간 철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형 제약기업만의 우대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에둘러 말한 셈인데, 현재 추진 중인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연구용역에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실장 정해민) 약가제도개선부·신약관리부·사용량관리부·제네릭관리부는 8월 23일 건보공단 본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유형다’ 협상 결과를 비롯한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정해민 실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고려할 때 우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약가 인하 완화 등 사용량-약가연동제 예외에 대해서만큼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사용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약품의 가격을 건보공단이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약가 인하 정책은 국산 신약 개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볼멘소리가 존재한다.

판매량이 늘거나 적응증이 확대됐다는 이유로 혁신형 제약사의 약품 가격을 인하하면 신약 연구개발(R&D) 의지가 꺾인다는 것.

이는 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는 형평성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정해민 실장의 설명이다.

정해민 실장은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일정 수준의 약품비를 초과한 약제의 재정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품에 상관없이 재정 영향에 미치는 약제라면 관리돼야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유관기관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2014년 국내개발신약의 수출 독려 및 육성을 위해 환급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정 실장이다.

이 같은 환급제도가 적용된 약제는 보령제약의 카나브정(성분명 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과 HK이노엔의 케이캡(테고프라잔) 등이 있다.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병원신문
정해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병원신문

정 실장은 “올해 12월에 종료되는 사용량-약가연동제 관련 연구용역에서 이해 관계자 심층 면접 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우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현행 사용량-약가연동 제도의 재정 영향분석, 해외 사례 조사 및 문헌고찰, 협상 기준모델 마련 등을 연구해 중장기 제도 발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최대인하율 조정, 청구금액 증가율·증가액을 고려한 참고산식 개발 등의 내용도 포함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분석·도출하는 게 목표”라고 부언했다.

이날 정해민 실장은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다 협상 결과도 공개했다.

정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총 37개사 53개 제품군 175개 품목 중 52개 제품군 173개 품목에 대해 협상을 완료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직듀오(메트포르민염산염+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등 1개 제품군 2개 품목은 재협상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올해 4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제외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산술 평균가를 기존 100%에서 90%로 적용하고 연간청구액 합계도 15억 원에 20억 원으로 상향한 것.

실제로 산술평균가 조정으로 추가된 약제의 동일제품군 평균청구액은 약 162억3,000만 원이고, 청구액 상향으로 제외된 약제의 평균청구액은 17억 원가량이다.

정 실장은 “청구금액이 적은 약제의 협상 제외로 행정비용 감소 및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가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약 약가 협상의 경우 76품목에 대해 실시했으며 75품목이 협상을 완료했다.

최종 결렬 1품목은 한국페링제약의 미니린나잘스프레이(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로, 외국 생산 구조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2023년까지 공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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