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내용 상세 보고 8월 고시 개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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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내용 상세 보고 8월 고시 개정 어렵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8.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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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비급여 가격 통제 목적 아냐” 강조
“우려와 달리 가격 공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고도 순기능 있을 것”

“비급여 진료내용 보고의 목적은 기초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비급여논의협의체를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일부는 공감대를 형성, 막바지 논의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시 개정이 늦어져 당초 예고했던 8월 고시 개정 발표는 어렵게 됐습니다.”

강준 과장
강준 과장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8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됐어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정 유예 중인 ‘비급여 진료내용 상세 보고’ 관련 고시 개정을 올 8월 행정예고하기로 계획했던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강 과장은 이 제도가 필요한 배경과 관련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없어 실태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진료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전혀 모르고, 건보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나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 역시 2천여 곳 표본이 전부여서 이 제도를 통해 단지 기초 통계를 산출, 모니터링하는 게 전부”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에 따르면 정부는 EMR 자료 전체를 다 보고받겠다는 것이 아니며, 그 자료는 의미도 없다는 것. 다만 주상병명을 중심으로 보고해달라는 게 전부라는 설명이다.

강 과장은 장관이 임명된 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행정예고 이전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논의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물론 치과의사협회 등 각 직역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며 “장관 임명 지연으로 고시 개정 일정이 늦춰지면서 오히려 의협 등 직역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올 8월부터 비급여 공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비급여 보고 제도도 빠르게 추진, ‘보고’와 ‘공개’의 시점을 맞추려고 했으나 타이밍을 놓쳤다. 강준 과장에 따르면 이 제도는 규제심사를 거치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 외에 직역단체들과의 협의와 헌법소원 등 변수가 많아 향후 고시안 공포까지는 가변적인 상황이라는 것.

현재 직역단체들과 각론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총론이라 할 수 있는 비급여 보고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는 여전하다고 강 과장은 전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치과의사협회는 조직적으로 반대 행보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준 과장은 “비급여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 의료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비급여 시장 규모가 얼마고 뭐가 많이 늘어나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급여 정책이라든가 보험 정책 혹은 국민의료비 관리나 보장 지표 같은 정책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공개의 경우 역시 막상 공개를 해보니까 우려와 달리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보고 역시 분명히 순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한다고 강 과장은 덧붙였다.

강 과장은 현재 의료계가 진행 중인 헌법소원과 별도로 정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정부의 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료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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