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 가장 큰 문턱은 신고 의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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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 가장 큰 문턱은 신고 의무자 보호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23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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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신고 부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개선점 많아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교 교수, 국회 토론회서 방안 제안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병원신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신고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진단명을 통한 전산 신고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신고 결과 피드백, 아동학대 피해 환자 치료병원 지정 및 재정적 지원, 그리고 의과대학에서의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인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8월 23일 오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접수는 3만 3,532건으로 이 가운데 의료인과 같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9,151건(27.3%)으로 집계됐다. 2019년 신고 접수 3만 8,380건 중 8,836건(23.0%)이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됐으며 2020년 3만 8,929건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1만 973건(29.2%)이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분석됐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의 핵심은 공익신고로 ‘공익신고 보호자법’에 의해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지난해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학대 대응체계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중 30%는 신원 노출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날 남궁인 교수는 아동을 진료하고 살피는 의료인들의 신고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 권리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아동학대 신고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살피고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전제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병원신문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병원신문

실제 임상 현장에 오니 생각보다 신고체계가 주먹구구라는 점에 놀랐다는 남궁인 교수는 처음에는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도 몰랐고, 신고 의무자의 신원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고 퇴근해도 전화가 와서 똑같은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보복의 위험도 있었고 자신이 신고한 아동학대 사례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금 근무지인 이대목동병원은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처음 임상에 들어왔을 때와 다르게 아동학대 신고에 감수성이 커졌고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궁인 교수는 “이제는 112로 신고가 통일됐고 전담기관과 공권력이 동시에 출동하고 신고의무자 신원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신고 대상자분들도 의료진이 신고 의무자라는 점을 이야기하면 잘 응해준다”고 변화된 모습을 소개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신고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개선될 점이 많다며 먼저 전산상 특정 진단명을 통한 자동 신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궁인 교수는 “이미 제안된 사안인데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우리 병원에서도 전산상으로 사례를 제출하는 시스템이 있었지만 사실 서류가 제출될 뿐, 신고가 바로 되지 않았다”면서 “특정한 진단명을 넣거나 전산으로 신고를 보냈을 때 직접 전화로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면 추후 통계를 내거나 사례 관리에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신고자를 보호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신고 의무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현실적으로 이건 아동학대 신고에 가장 큰 문턱이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궁인 교수는 “신고 의무자에게도 피드백이 전혀 없다. 일반 민원도 전부 결과를 문자나 전화로 통보해 주는데 정작 중요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신고 당사자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 진술하게 하는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피해 아이들의 치료를 위한 지정 병원과 재정적 지원 필요성과 함께 부실한 아동학대 교육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궁인 교수는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게 되는 데 아이 치료에 있어 보호자의 각종 서류 동의가 필요하고 치료 비용도 문제도 있어 신고할 경우 양육자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는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부담이 돼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아이들이 전원을 할 수 있는 지정 병원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의사국가고시에 나오는 ‘신고 안하면 처벌받는다’와 같은 부실한 교육만으로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를 대처하기 어렵다”며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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