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의사회, 검진기관평가 형평성에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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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검진기관평가 형평성에 '불만' 표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8.2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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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학 분야 인력부문 평가에서 특정과·학회 인증의 자격 및 연수교육만 인정
전문과 간 갈등 불러일으킬 소지 커…의협 평점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수정돼야
대한외과의사회가 8월 21일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진기관 평가 시 내시경학 분야 인력부문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신문
대한외과의사회가 8월 21일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진기관 평가 시 내시경학 분야 인력부문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신문

외과 개원의들이 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 중 하나인 내시경학 분야 검진기관평가의 형평성에 불만을 표출했다.

특정과와 특정학회의 이익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임익강)는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과의사회는 8월 21일 더케이호텔에서 ‘2022년 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외과의사회는 검진기관 내시경학 분야 인력부문 평가항목에서 내시경 의사의 자격사항을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로 제한해 명시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임익강 회장은 “내시경은 안전한 절제를 통해 암의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시행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과의 전유물이 됐다”며 “내시경 질 관리라는 명분하에 소수 특정과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하는데, 수만 명을 대상으로 과연 질 관리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어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해야지 정치적인 가림막이 돼서는 안 된다”며 “외과 계열에도 내시경연구회 등이 있는 만큼 형평성에 맞게 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고 부언했다.

검강검진기관평가는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으며, 2022년은 4주기(2021~203년) 평가 기간에 해당한다.

평가는 일반검진, 영유가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중 암검진 평가 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 분야 △병리학 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로 구분된다.

내시경학 분야는 또다시 △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에 대한 평가로 세분화되는데, 외과의사회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건 인력부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분야별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항목별로 점수화를 한 후 평가 결과가 ‘미흡’ 기관에 해당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내리기도 한다.

즉, 검진기관 인정 취소 등의 문제가 걸려있는 예민한 평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게 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최동현 정책부회장은 “인력부문 평가는 크게 내시경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고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며 “문제는 내시경의사의 자격을 특정과의 내시경의사 인증의만 인정하고 있고, 연수교육도 특정학회의 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검진기관 평가 지침서 중 내시경학 분야 인력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내시경 수련 및 시술 건수를 증명하는 서류로 ‘소화기내시경세부전문의 인증서’ 또는 ‘위대장내시경인증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출된 서류가 내시경 검사를 실제 시행하는 의사에 대한 서류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연수교육마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인정하는 교육으로 한정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전문과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고 일반인들에게도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개연성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특정과의 이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시경의사의 자격사항에 특정과나 특정학회의 인증의 자격 명시를 삭제하고 연수교육 인정도 대한의사협회 평점이 인정되는 전문학회로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과의사회는 내시경학 분야 평가항목 기준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익강 회장은 “누군가를 특정해 싸우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절차를 밟아서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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