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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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8.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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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올해 8월 18일, 20명 이상 50명 미만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은 ‘전화 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등의 상시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8월 17일 공포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휴게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내용 위반 1건당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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