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미루다 여론에 치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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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미루다 여론에 치일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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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계, 공식 입장 제시 어렵다면 협의부터 하자”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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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를 더 미룰 경우 여론에 떠밀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까지 모두 허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아직 공식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우선 협의에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들이 체험을 통해 비대면진료의 ‘단맛’을 본 이상 제도화의 길은 불가피한데도 의료계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의료계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것.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만 20년을 했다”며 “비대면진료는 의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지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보면 제도화 여부를 떠나 여론에 떠밀려 필요한 규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미루는 사이에 국민에게 비대면진료에 대한 인식이 형성돼 버리면 그 후에는 바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고 과장의 생각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나 국민 입장에서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자꾸 미루면 의혹만 더 커져 결국 제한없이 모든 규제를 다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만큼 의료계가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것.

고형우 과장은 “의료계가 비대면진료 논의의 주도권을 잡고 협의에 나서서 국민건강에 최적화된 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자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 관련 서비스 제공 및 호객행위 금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 알선·유인·중재 금지 △의사 등의 의료기술과 약사의 약학기술 시행에 대한 전문성 존중 △플랫폼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의료인과 약사는 관련 공고 준수 △환자와 의료인·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준수사항으론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마련 △환자에개 의료인(의료기관) 정보 제공 △플랫폼 통해 처방전 전송 시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가능성 명시 및 대체조제한 약사의 약사법 절차 준수 안내 △처방전 재사용 방지 △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 정보 안내 금지 △환자 유인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요청 시 이용 후기 즉각 삭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논의와 관련해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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