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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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수렴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2.08.1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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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9월 2일까지 회원병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른 사람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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