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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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병원신문
  • 승인 2022.08.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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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돼야 하는 사항, 그리고 이를 교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임금이 기본급, 식대, 연장수당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각 항목을 나누어 임금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명시해야 한다. 더하여,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 통상시급을 기재하고 각 임금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내역을 작성해야 하며, 사업장의 급여지급일과 현금 혹은 계좌이체 등 어떤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는지 기재해야 한다.

(2) 소정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정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다. 다만, 휴게시간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을 언제 · 얼마나 부여하는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3) 휴일

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명시해야 한다. 주휴일은 1주 개근 시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로,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아닌 특정 요일을 지정하면 된다. 더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4) 연차유급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도 기재해야 한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더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비롯해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을,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있는 모든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고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명시했다면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2부를 작성해 사용자, 근로자 각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부의무를 이행했음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좋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모호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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