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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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의료기관 화재 예방 기준 강화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8.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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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료인 안전 위한 인력기준 및 시설 기준 다시 마련해야

지난 8월 5일 경기도 이천시 건물 화재로 투석 환자와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료기관 화재 예방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 9일 성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인력기준과 시설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화재가 의원이 위치한 빌딩 3층 스크린골프장에서 발생해 건물 위층으로 연기가 유입돼 희생자가 발생했다면서 당시 병원 안에는 환자 33명 의료진 13명 등 모두 46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의료진 13명이 규정대로 근무를 했는지, 적정 의료인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와 의료진들은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도 투석 조치가 진행 중인 탓에 빠른 대피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중대한 문제라며 환자안전, 의료인 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인력기준과 시설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 시설을 재점검하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 1층과 2층에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불이 시작된 3층과 4층 투석 의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

현재 입원 시설의 경우 2019년 개정된 보호자 시설법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가 난 의원의 경우 장시간 투석 환자가 머무르는 곳이지만 입원실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즉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의원은 여전히 화재 예방 시설에 취약하다는 것.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 사고 이후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정비됐다면서 중‧소규모 의료기관이라도 시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의원급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면서 관련 소방 설비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대해서도 올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설치 의무를 부과, 이 경우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한 상태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설치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은 기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설치 기간을 다시 3~5년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해 이를 소방청이 받아들여 의무 설치 사항을 다시 4년 4개월로 더 유예한다는 입장을 세웠다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경영 문제나 규제 완화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한 이러한 불상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방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선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 간호사는 몸이 불편한 환자와 함께 대피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 크다면서 이는 환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진 의료인의 숭고한 헌신을 보여준 일인 만큼 우리 사회가 고인을 의사자로 선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보내야 한고 당국의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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