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진료비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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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보국수훈자 진료비 감면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2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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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건보료 경감도
전봉민 의원, ‘국가유공자법’‧‘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를 진료비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사진>은 7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에 75세 이상 보국수훈자를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와 재일학도의용군에 대해서 보훈병원을 비롯한 위탁지정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반면,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시에만 진료비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보국수훈자가 전국 6개 지역에만 설치된 보훈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근거리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함께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의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전 의원은 “그간 입법 미비로 인해 국가가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분들께 의료 지원 등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쳐 드린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다”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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