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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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현장 방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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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보완, 의사·약사 전문성 존중, 환자 선택권 보장 3가지 원칙 준수 강조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고,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등 플랫폼 업계 대표 등 전문가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닥터나우 본사 방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시스템을 둘러보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영업이 보건의료법령 및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 에 대한 의견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의료인·환자·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왔다.

또 한시적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특정의약품 처방 제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최근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의 의약품 오·남용, 환자의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시스템, 방식 등에 대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의 브리핑을 청취하며 실제 현장을 살펴봤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므로 대면진료가 원칙이 돼야 하며, 의료인·약사 등의 전문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됐으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도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이뤄지길 바라며, 플랫폼 업체들은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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