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취약계층 보호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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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계층 보호 범위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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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감염병에서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병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사진>은 7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의료‧방역 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범위가 호흡기 감염병에만 국한돼 호흡기 이외의 감염병이 대유행 시 지원 근거로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모든 감염병으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치료 등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각 및 청각장애가 있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문자, 점자, 녹음 등 맞춤형 방법으로 감염병에 관한 정보에 접근해야 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범위를 호흡기 이외의 모든 감염병으로 확대하고, 감염취약계층의 다양성을 고려한 감염병에 관한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해 감염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 의원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TO)는 인수공통 감염성 질병인 원숭이두창에 대한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비호흡기감염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소외문제 해소와 보호조치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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