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병상 공동활용 정책 ‘폐지’ 가닥
상태바
특수의료장비 병상 공동활용 정책 ‘폐지’ 가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22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병상 사고 파는 등 취지와 달리 운영돼”
장비 공동 활용하는 경우 거의 없고 설계 당시보다 장비·검사 증가

정부는 병상 공동활용 정책 폐지 등 CT나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약 10년 전 마련된 기준으로는 증가한 검사 수요와 달라진 의료환경을 반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영조 과장
송영조 과장

송영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조만간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정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과장에 따르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CT나 MRI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장비였지만 지금은 설계 당시보다 장비의 대수나 검사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변화된 자료 분석과 함께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준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현행 기준이 마련될 당시만 하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200병상 이하 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예외적으로 규정이 마련됐지만 막상 공동활용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며 “이미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도 병상이 모자라 돈을 주고 병상을 사야 했고, 또 장비 도입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의료기관은 병상에 돈을 붙여 파는 등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존에 병상을 사서 운영 중인 병원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적 계약인 만큼 별도로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제제를 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영조 과장은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이 문제는 시·군·구 보건소의 역할”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반 동안 사실상 방치돼 있었고, 사적계약에까지 페널티를 주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기준이 확정돼 본격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설치돼 운영되는 곳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