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 통해 수술 동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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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 통해 수술 동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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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환자와 장기적·지속적 친분 있는 지정 대리인 동의 가능

가족이 아닌 환자가 지정한 대리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은 7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급증하는 1인 가구 및 다양해진 가족 형태 현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원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와 장기적·지속적인 친분을 맺은 사람 중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를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는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실의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한 질의에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권고한 지 3년이 지난 올해에 와서야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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