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악용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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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악용은 문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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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진료 건수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해야
신현영 의원, 비대면 진료 법안 발의 준비…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일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7월 18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부작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직능간 갈등이 컸기 때문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약계가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제 의약계의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와 이익집단으로서의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건과 함께 자신도 법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해당 발의 법안은 우리 당에서 2건이 나왔고 저 역시도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고령화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진을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인데 후반기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최혜영‧강병원 의원 법안은 어떤 것에 한해 허용한다는 이전의 원격의료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는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가야하고 한발 더 나아가 상업적, 과다 청구, 비대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 등 최소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자신은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신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플랫폼 업체 대표를 불러 당부를 했고 의료생태계 내에서의 공정과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답변도 받았다”면서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 대표성 있는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과도하게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악용하고 있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 건수만 카운팅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며 “그래서 의료계의 우려가 많다. 300~400만 건이던지 온라인 플랫폼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잘못된 고리는 끊어야 한다. 플랫폼 업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비대면 진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건설적인 의견을 위해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가 의원이나 병원에 주요 진료 내용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내가 보는 동네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활용하고 거동 불능 등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향에서의 비대면 진료가 돼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의료체계가 왜곡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어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과 논의를 통해 확립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다”며 “만일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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