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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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3)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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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성 괴사로 대퇴골 수술 후 보행장애 및 통증이 발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고혈압으로 약물을 복용하던 자로 2021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 5~6개월 전부터 심해진 우측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 하에 수술을 계획했고, 당시 우측 다리의 감각도 떨어지고 하지 저림도 호소해 입원 후 신경외과 협진을 예정했다.

외래 내원 2일 뒤 수술 전 검사(혈액검사, Rt hip CT, scanogram)를 받고, 검사 3일 뒤 입원해 다음날 척추마취 하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수술부위 베개(pillow) 적용 및 내전방지자세를 안내받았다.

수술 3일 뒤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했고, 허리 및 우측 둔부 통증에 대해 신경외과와 협진해 요추 MRI를 촬영하고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소견으로 신경차단술을 받고, 수술 후 16일째 퇴원했다.

2021년 7월 허리통증으로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 고관절 부위 회복 후 허리증상에 대한 수술 설명을 들었다.

2021년 8월 외래내원 시 다리가 당기는 증상과 우측 무릎의 불편감을 호소해 영상검사를 받았고, 3개월 후 경과관찰하기로 했다.

2021년 9월 우측 하지 통증이 지속돼 □□병원에 내원했고, 우측 하지의 길어짐으로 깔창 착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우측 다리가 당기고 아픈 증상으로 제4-5번, 제5-6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 같은 달 수술치료(후방요추간유합술, PLIF L5-6)를 받았다.

2021년 1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해 우측 다리가 길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해 면담을 받았다.

2022년 2월 □□병원에서 작성된 소견서에 따르면, 현재 다리길이 차이는 약 1cm이고, 우측 관절의 대퇴스템(femoral stem)이 내반(varus)된 상태로 삽입되어 수술상태로, 다리 길이가 크지 않아 재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보행 시 불편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소견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우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 수술 후 우측 다리가 3-4cm 길어지고, 20도 정도 벌어진 상태로 다리 통증이 심하다.

(피신청인) 우측 하지 다리가 길어졌다는 사항은 객관적 X-ray 소견으로 봤을 때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다리길이 차이는 수술적 잘못으로 인한 것은 전혀 없으며, 골반 기울어짐으로 인한 하지부동으로 보인다.

■사안의 쟁점

-수술 적응증 및 수술 술기의 적절성

-수술 후 통증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본 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수술술기의 잘못으로 인한 하지부동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감정부 회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에 대한 피신청인 병원의 수술 적응증, 술기에는 이상이 없었다. 수술 전 설명과 수술 후 추시관찰도 적절했으며, 현재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지부동의 정도는 약 10mm 이내로 고관절 전치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추후 골반경사가 개선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 총 금 1억9천692만4천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피신청인 병원 1회 진료 및 이후 주 2회씩 3개월 동안의 재활치료를 무상으로 시행해주고,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해 피신청인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그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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