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⑦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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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보건의료인력 현황 ⑦조산사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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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조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양기관에서 1년 간의 조산사 수습과정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조산(助産)과 임부(妊婦)·해산부(解産婦)·산욕부(産褥婦)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업무로 수행함

2. 일반 현황

(양성기관) ’21년 기준 4개의 조산사 수습기관이 있음

(전체인원) ’20년기준 8,220명으로 ’10년대비 358명 감소(연평균 0.43%)

(활동인원) ’20년기준 2,895명으로 ’10년대비 26명 감소(연평균 1.3%)

(요양기관근무) ’20년기준 1,807명으로 ’10년대비 179명 증가(연평균 1%)

3. 성별/연령별 분포

요양기관 근무 조산사는 모두 여성임

요양기관 근무 조산사 평균연령은 54.6세로 ‘10년대비 8.9세 증가

4. 임금

요양기관 근무 조산사 평균임금은 ’20년 43,371,440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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