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 친족, 교장 임명 제한 추진
상태바
학교법인 이사장 친족, 교장 임명 제한 추진
  • 병원신문
  • 승인 2022.07.14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민정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사장과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임명 불가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 학교의 장으로 임명을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사진>은 지난 7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 친족관계라도 학교의 장에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에 해당할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고, 가족관계의 변동 등으로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학사행정과 학교 교육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사장 친족의 범위를 보다 넓혀야 한다”며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더욱 근본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학의 족벌경영과 학교 사유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