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인증’ 신뢰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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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료인증’ 신뢰도 높인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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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의료인증 체계 구축 목표…자문단 회의 통해 주기적 재인증
질병별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용역
주원석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단장
주원석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단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개시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의 고도화를 위해 의료인증 신뢰도 향상을 꾀한다.

의료기관 진단서발급부터 자문단 회의, 주기적 재인증까지 3단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주원석 건보공단 상병수당추진단 단장은 7월 12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모형을 적용해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시행되며, 모형1과 2는 ‘근로활동불가’ 모형이고 모형3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이다.

모형1과 2는 대기기간(7일, 14일)과 최대 보장기간(90일, 120일)에서 차이가 있을 뿐 추진절차, 발급기관, 발급주체 등은 동일하다.

특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발급은 시범사업 지역 내 소재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병원·의원 중 참여 등록을 마친 기관 소속으로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맡는데, 해당 진단서를 통해 상병수당이 지급되므로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주원석 단장의 설명이다.

주원석 단장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라며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7월 8일 기준으로 모형1과 2가 적용되는 종로, 부천, 천안, 포항 4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사업 참여를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한 기관은 총 240개소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19개소 중 15곳(78.9%), 병원은 56개소 중 29곳(51.7%), 의원은 1366개소 중 196곳(14.3%)이 등록을 완료했다.

아울러 주 단장의 설명에 의하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진단서발급만큼 중요한 단계는 ‘의료인증 심사’로, 건보공단은 각 임상학회에서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추천받아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문단’ 110명을 위촉했다(7월 8일 기준).

자문단은 신청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재진단해 적절한 급여가 지급되는지, 급여가 제한됐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등 사후관리 역할을 한다.

주 단장은 “무엇보다 의료인증의 신뢰도가 중요한 만큼 3단계 의료인증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진단서발급과 자문단 회의 이후에 주기적인 재인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급자 수급요건 확인 현장방문 등 부정수급자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의료현장에서 의사가 참고할 수 있는 질병별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도적으로 상병수당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한 주 단장이다.

주 단장은 “상병수당 신청 진단서는 질병의 중증도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시 근로활동불가기간은 4주 이내로 제한했다”며 “4주 이상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재방문해 질병의 경과와 상태를 다시 진단하고 필요시 최대 8주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약 일주일이 지난 7월 10일 기준 현재 신청서는 모형1와 2에서 46건이 제출됐고, 그중 34건이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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