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실효성 찾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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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실효성 찾기’에 달렸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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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 현존하는 대책 보완 및 적극적인 국가 지원 필요성 강조
政, “그간 도입한 대책들의 추진 현황 및 실효성 재점검해 해결책 찾을 것” 약속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7월 11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7월 11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응급실 내 폭행 및 난동 사건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의료계와 법조계, 시민단체의 공통된 목소리다.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과 제도 안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예방을 목표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7월 11일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는데, 청원경찰 배치 인건비 등 지원, 폭행 피해 대지급 제도 마련, 보완인력 전문성 강화, 의료진 위험 공유 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이다.

우선 실제 의료현장에 근무하면서 응급실 폭행 및 난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의료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며, 현실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조인수 한일병원장(대한병원협회 경영부위원장)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도 응급실 폭력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주취 폭력을 들 수 있는데, 응급실 난동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조 병원장은 “진료결과 및 대기시간에 의한 불만은 시스템상으로 어쩔 수 없더라도 주취 폭력만큼은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면 응급실 폭력의 50%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보안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대응 권한 강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언했다.

이지향 병원응급간호사회 감사는 “자·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과 환자, 위험물건 소지 환자 등에 대한 의료진 위험 공유 시스템 및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시설 기준 등이 있어야 한다”며 “주취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전 예방적 측면과 사후 대응적 측면, 투 트랙으로 응급실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진석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볼 때 응급의료기관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치 시 인건비 등의 청원경찰 경비를 청원주인 의료기관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응급의료 및 환자 안전의 공공적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담을 통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사후 대응적 측면에서는 폭행이나 난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치료비용과 수리비용을 대지급한 후 대지급자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 즉, 응급의료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거나 무자력해서 피해 의료진이 모든 사후 처리를 떠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경우 응급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인식 및 문화 개선을 폭력과 난동을 예방하는 열쇠로 봤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응급실 환경은 너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어려워 환자 입장에서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다”며 “이에 어떤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하는지, 응급실 내에서 환자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치료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면 응급실 폭행·폭언·난동을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법조계·시민단체의 이 같은 요청에 정부는 공감의 뜻을 표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주진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은 “코로나19 때문에 2019년부터 보안인력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청원경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이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왜 반복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대책들의 현황과 실효성을 재점검할 것”이라며 “7월부터 응급의료기관 현지평가를 통해 응급실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또한 김 과장은 “보안인력의 대처 매뉴얼을 보완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현실화하고,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응급실 디자인 환경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이 종료된 후 좌장인 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장(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과 토론회를 주최한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하루빨리 응급실 폭력·난동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원했다.

신응진 병원장은 “굳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50%를 넘지만 의료법상 이들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 보니 항상 응급실은 혼잡하고, 자원 집중이 안 되고, 경증환자에게 소홀하고, 설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응급실 폭력 사건을 발생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동섭 회장은 “응급실 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것은 의사와 의료기관인데 오히려 여론이 안 좋은 이유를 두고 병협과 의협이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폭행·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종 결정을 하는 법조계의 재판 결과 즉, 판례와 판결문의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크니 이를 통해 홍보하는 것도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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