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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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자부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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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속 확충

코로나19 확진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7월 11일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1일(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외래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면, 비대면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만2,913개소 운영 중이다.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38개소다.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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