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라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수행
- 한의사 면허 취득은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한의학교육을 받고 학위 수여 후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 한의사 면허 취득 후 바로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공의 수련을 거쳐 한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로 활동
2. 일반 현황
(양성기관) 2021년 기준 11개의 한의과대학 및 1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전체인원) 2020년 기준 2만3,946명으로 2010년 대비 7,384명 증가(연평균 3.8%)
(활동인원) 2020년 기준 2만1,328명으로 2010년 대비 6,755명 증가(연평균 3.9%)
(요양기관근무) 2020년 기준 2만101명으로 2010년 대비 6,241명 증가(연평균 3.8%)
3. 성별/연령별 분포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 전체인력의 약 79.4%가 남성(남성 1만5,952명, 여성 4,149명)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 평균연령은 45.5세로 2010년 대비 5.0세 증가
4. 임금
요양기관 근무 한의사 평균임금은 2020년 1억859만9,113원으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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