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적법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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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적법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 병원신문
  • 승인 2022.07.11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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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노조나 과반수 의견 들어야
불리하게 바꿀 경우엔 반드시 동의 받아야 효력 발생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의 개념과 기재사항,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 준수할 절차는 무엇일까.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이다. 실무적으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는데,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취업규칙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 각 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한편,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견청취는 동의와 다르다. 따라서 취업규칙 불리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가 의견제시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의견을 들었다면 의견청취의 효력은 인정된다(근기 01254-9222 참고).

그러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동의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장소적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기구별 또는 부서별 회의도 허용) SNS,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 상호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한다.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적법한 동의방식에 따르지 않았다면 의견청취의 경우와 달리 변경의 효력이 없다.

의견청취 및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였다면 의견청취 및 동의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개정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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