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부당청구 행정처분 면제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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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당청구 행정처분 면제 길 열린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7.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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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개정안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

요양기관이 부당청구를 했다면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감경 이외의 행정처분을 피할 길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을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해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최대 절반의 감경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처분 면제까지 확대,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처분면제를 권고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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