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치협·변협과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추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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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협·변협과 ‘폭력방지대책협의체’ 구성·추진 합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0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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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공동성명서 발표…의료·법조인 대상 폭력 및 보복행위 근절 촉구
(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의료·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및 보복행위 근절을 위해 ‘폭력방지대책협의체(가칭)’를 구성·추진하기로 손을 모았다.

세 단체는 7월 7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의료 및 법조인력 대상 테러행위 대응’을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의료 및 법조인 등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를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의료인력과 법조인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의료·법조인 대상 폭력방지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협의체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하는 전문인력의 서비스 노동에 합당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인력들이 부당한 폭력과 테러 때문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 의료 및 법조인력을 대상으로 발생한 테러행위의 수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응급실은 물론 의료인력 전체에 대한 안전 보장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신고 의무화와 엄정한 법 집행,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신설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두고 전문가단체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게 이필수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이어 “국회에서도 무분별한 폭력행위에 노출된 의료 및 법조인력의 보호책 마련을 두고 토론회가 개최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과 공론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히 논의와 토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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