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가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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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가산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0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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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명단공표 기준율도 상향 조정
이종성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불이행에 따른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부담금을 가산하고 명단공표 기준율을 법령에 규정하며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사진>은 7월 5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사업주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의 명단을 공표하는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종성 의원은 2021년을 기준으로 명단공표 대상 515개소의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년 이상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이 60%인 309개소에 달했으며 5년 연속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기업 역시 22%인 114개소나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기관을 제외한 국가 및 지자체,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미이행률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고용률의 50%(1.55%) 미만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단공표 회피를 목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의무고용률의 50% 이상만 충족하는 기업은 전체의 57.6%인 1,477개소로 의무고용률의 50% 미만을 충족한 기업(1,089개소)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건의 개정안은 부담금 연속 납부 대상에 대해 부담금을 가산하고 명단공표 기준율을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기업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명단공표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부담금 납부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거나,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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