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도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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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설치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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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출생통보제 정부안 ‘반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 개최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이의 출생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정부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7월 4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도입 토론회’에 참석해 출생통보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오히려 국가 기관의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재연 회장은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행정업무를 대행하려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출생통보와 관련된 법률적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당하게 부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이미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출생에 관한 기록을 입력하면 입원환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되는 만큼 이를 이용해 심평원은 의료기관 출생 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병‧의원에서 출산한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전자차트)에 기록된 출생관련 진료기록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심평원에 위탁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면 된다는 것.

특히 김 회장은 보호출산제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만으로는 혼전 임신, 청소년 임신, 혼인 중 불륜 임신, 가정폭력 피해 임신, 외국 국적 임신, 빈곤 가정 임신, 고령 임신, 전신장애 임신, 노숙 임신, 장애우 임신, 약물복용 임신, 기형아 임신 등 위기 임신 산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출생통보제가 출생신고가 어려운 위기 임신 산모들이 낙태를 선택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출산에서 임산부의 개인정보를 감춤으로써 여러 사정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꺼리는 산모를 보호하겠다는 익명출산제, 즉 보호출산제가 위기 임산부들의 산부인과 병‧의원의 이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되려 의료기관 외의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임의 낙태약 복용으로 낙태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 돼 위기 임신이 출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획가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를 지지하고 돕기 위해 법과 제도, 그리고 위기 지원에 대한 지식과 기술, 관련 조직 혹은 기관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기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인프라로 정부 주도의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최근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임산부의 낙태 및 출산 후 영유아 유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위기 임산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위기 임신‧출산 지원체계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보호출산제만을 도입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여성에게 극단적인 선택지만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6월 ‘가족관계의 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해 3월 4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법무부는 신속한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은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출생하였음에도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채, 학대받거나 방임되는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함께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심평원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고 시사했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앞서 김재연 회장이 말했듯이 의료인이 동의해줘야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면서 “복지부는 법이 통과될 경우 의료인에게 행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서 “의료계가 제안한 대로 심평원 시스템을 이용해 행정부담이 되지 않고 지자체장에게 출생통보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보려고 기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기임신출산센터와 관련해선 유럽의 경우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한다는 것을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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