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옥죄는 현안에 ‘적극 대응’ 나선 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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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옥죄는 현안에 ‘적극 대응’ 나선 의사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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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과 SSRI 60일 처방 제한 폐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심리사법 발의, 입원가산 폐지,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 등에도 우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를 옥죄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가 견제에 나섰다.

비전문과의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 60일 처방 제한 폐지, 심리사법 발의, 내·소·정 입원가산 폐지, 비전문과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 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

우선, SSRI 60일 처방 제한 폐지의 경우 현행 제도로 문제가 없다며 선을 그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다.

신용선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보험이사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부 전문위원들이 비정신과 전문의도 SSRI 처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Q&A 내용을 공개했으나, 심평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뿐더러 보건복지부의 승인사항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SSRI 60일 처방 제한 폐지 문제는 오랫동안 의료계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주제다.

신경과 등은 규제 폐지가 자살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논리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정신건강의학과는 자칫 환자가 정신과적 전문 진료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으로,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신 보험이사는 “현재도 신경과 4대 질환 및 암환자, 우울증이 아닌 불안장애 등에는 기간 제한 없이 처방 가능한 데다가 경증의 우울증 환자는 60일 처방만으로 충분하다”며 “SSRI 중 하나인 듀미록스(성분명 플루복사민), 스타블론(티아넵틴), 삼환계 항우울제 등도 기간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즉, 우울증 치료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적절하지 않은 치료 시 자살위험이 높아지는 등 여러 위험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SSRI 60일 처방 제한은 폐지될 이유도, 폐지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신 이사는 “8월경에 발표되는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지표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비전문과 대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라고 부언했다.

비전문과 중심의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관련 학회의 탄생에도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다.

지난 4월 신경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내과·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한데 모여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초대 회장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를 창립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왼쪽)과 신용선 보험이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왼쪽)과 신용선 보험이사

학회 창립에는 대한신경과학회·대한가정의학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노인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등이 함께했다.

우울자살예방학회는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만 주로 의존한 우울증 치료와 자살 예방에 가정의학과·산부인과·신경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이 참여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아래 설립됐다.

이를 두고 김동욱 회장은 “각 과의 전문성 존중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학회와 공조해 ‘대국민 우울증 바로 알기 캠페인’과 같은 정신건강 홍보 및 코로나19 여파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 정신건강 대책 마련’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한 김동욱 회장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국민의힘 전봉민·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일명 ‘심리사법’의 경우, 심리 상담과 의료와의 경계가 모호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김 회장은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면 전문적인 교육체계와 인증시스템이 부재하다”며 “짧은 수련 기간 등 자격요건이 느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리치료나 심리재활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고,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를 규정한 것도 사회적 편견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명백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상대가치개편 과정에서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30% 입원가산을 폐지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신용선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이후 병상 간격 확대로 인해 병상 수가 감소했고, 수가 악화로 폐쇄 병동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놓였다”며 “현행법상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에 의원급은 소외돼 있는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이사는 “특정 행위료의 인상보다는 보편적 정신건강의학과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며 “개방 병동의 수가 보전을 고려함과 동시에 의료급여 전면 행위별 수가제 전환 및 G등급 철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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