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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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승희 복지부장관 후보자 수사 의뢰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6.3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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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자진사퇴 또는 대통령 임명철회 촉구

“김승희 후보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는 대상임을 밝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사진>은 6월 29일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후보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법 2조 그리고 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6월 28일자로 수사 의뢰 조치했다고 공식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회신 문서를 공개한 신 대변인은 “참고로 정치자금법의 2조는 3항의 사적 용도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47조는 각종 의무 규정 위반죄에 해당되는 조항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렌터카 보증금 1,857만원 그리고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 345,900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한 바 있다.

신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미흡함을 국민께 사죄하고 유능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다시 선임하는 것이 순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자진사퇴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요청한다”며 “범죄 혐의자가 100조 이상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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