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택부채 건보료 부과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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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주택부채 건보료 부과대상 제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6.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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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 지역가입자 74만세대 월평균 2만2,000원 보험료 인하

오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이며, 주택담보대출·전세담보대출 등으로서 취득일·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평가해 재산에 매겨지는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하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상자는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를 준용한다.

1세대 1주택 세대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1세대 무주택 세대는 자신이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보증금이 5억원(재산과표 3억)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원 상당 주택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므로, 한 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 주택은 신청 후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상 대출은 지역가입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간 부채(사채)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 적용되며,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 대출이어야 한다.

공제되는 대출금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제 상한액(평가 후 부채 5,000만원)을 설정했는데, 상한액이 없을 경우 고가 주택소유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주택관련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원활한 주택부채공제 업무 처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등 금융정보를 자동 연계받고 있다.

1·2금융권과 달리 3금융권의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관련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대출금액을 재산과표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재산은 소득과 달리 실제 경제 능력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점차 재산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제도와 더불어 오는 9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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