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응급실 범죄’에 구체적 해법 제안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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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응급실 범죄’에 구체적 해법 제안하는 의료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28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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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흉기사건에 이어 부산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발생
병협, 의·정 TF 구성…의협, 반의사불벌 폐지…응급의사회, 현황조사 요구
(사진=연합)

연이은 ‘응급실 범죄’에 불안한 의료계가 구체적인 해법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6월 17일 용인 소재의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6월 24일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60대 남성이 방화를 시도한 것을 두고 더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료계는 일주일 만에 벌어진 두 사건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응급실을 비롯해 진료현장에서의 폭력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의료계다.

우선,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개선 TF(가칭)’의 구성을 촉구했다.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폭행·상해·협박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한 것.

병협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그동안의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24시간 응급실 현장을 지키는 보건의료인과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현재 응급실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대응방식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며 처벌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즉,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는 의미다.

의협은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을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등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특별법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안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의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중대한 공공범죄로서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 악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펼친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하려면 의료인의 의학적 권고에 악의적으로 불응하는 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며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인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폭행에 희생된 의료인과 그 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응급의료진들이 더 이상 진료현장에서 목숨을 거는 일이 없도록 보여주기식 입법과 성의 없는 대책이 아닌 예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응급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게 응급의학의사회의 주장인 것이다.

응급의학의사회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를 외쳤고 지금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라며 “현재 응급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폭력 등의 상황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7월 1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보복성 폭력 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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